반응형 탄핵 차이점1 탄핵 기각 탄핵 각하 차이 실제 사례 탄핵 기각 탄핵 각하 차이 실제 사례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이를 심판하여 파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하지만 소추가 항상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탄핵의 의미와 절차를 설명하고,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1. 탄핵 탄핵(彈劾)은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로, 국회가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판합니다.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소추안 발의 : 국회의원 일정 수 이상(대통령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기타 공직자는 4분의 1 이상)이 소추안을 발의합니다.국회 본회의 의결 :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3.. 2025.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