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손자녀 증여 공제액 절세 방법
재산을 다음 세대에 미리 물려주는 '증여'는 부의 이전을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인 부모-자녀 간 증여와는 다른 세금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 손자녀 증여에 적용되는 공제액과 함께, 관련 유의사항 및 절세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손자녀 증여 공제액
2025년 현재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기본적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 손자녀 : 1,500만 원까지 비과세
- 성년 손자녀 : 3,000만 원까지 비과세
이 공제 한도는 10년 주기로 적용되며, 동일 증여자로부터 10년 내 받은 증여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단, 손자녀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므로 증여 시점에 손자녀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세대 생략 증여의 할증 과세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할 경우, '세대 생략 증여'로 분류되며 일반적인 증여세 외에 30%의 할증 세율이 추가 적용됩니다.
이는 상속 및 증여의 세대 건너뛰기를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기본 증여세에 더해 30%에 해당하는 할증 세금이 부과되어 전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계획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2) 10년 합산 규정 증여세
'10년 합산 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즉,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이 10년 동안 누적되어 과세 대상이 되며, 이때 공제액도 한 번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1,000만 원을, 2025년에 다시 2,000만 원을 같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경우, 총 3,000만 원이 합산되어 과세 대상이 되며 미성년 손자녀 기준으로는 1,500만 원 초과 금액인 1,5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절세 방법
1) 부모를 통한 단계적 증여
세대 생략 할증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를 중간에 두는 것입니다.
조부모 → 부모 → 손자녀 순서로 증여를 이행하면 30% 할증 없이 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식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세금 절감 효과는 매우 큽니다.
2) 증여 시기 분산
10년 주기로 공제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활용해, 증여 시점을 분산시키는 전략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3,000만 원을 증여하고, 2035년에 다시 3,000만 원을 증여하면 각 시기마다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녀 수에 따른 분산 증여
손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에게 공제 한도 내 증여를 분산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증여자의 명확한 의사 표시와 정당한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요령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도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10일에 증여가 이뤄졌다면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 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를 소홀히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마무리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 손자녀 증여는 단순한 자산 이전이 아니라, 세법의 복잡한 규정을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뿐만 아니라, 할증 과세, 합산 규정, 신고 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전 계획을 통해 세금은 줄이고, 가족 간 재산 이전은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는 것이 현명한 증여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