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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신고대상 온라인신고

by balance 7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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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신고대상 온라인신고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신고대상 온라인신고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신고대상 온라인신고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을 위한 방법으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도기간 연장 및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태료 수준도 완화되어,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2.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다만,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단위 지역에서 체결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계약이나 무상 거주 계약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온라인신고

전월세 신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불가)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 : 홈페이지 상단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에서 '임대차 신고서 등록'을 선택하고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주택 소재지, 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 계약서 첨부 :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첨부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의 전자서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전자서명 및 제출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진행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필증 발급 : 관할 공무원의 승인을 거쳐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4. 주의사항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도기간 동안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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