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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집행유예 뜻 차이점 기소유예 기간

by balance 7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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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집행유예 뜻 차이점 기소유예 기간

기소유예 집행유예 뜻 차이점 기소유예 기간
기소유예 집행유예 뜻 차이점 기소유예 기간

일상생활 속에서 뉴스나 기사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법률 용어 중 ‘기소유예’, ‘집행유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용어 모두 형사사건에서 사용되지만, 실제 의미나 적용되는 범위는 매우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소유예의 뜻, 집행유예의 뜻, 기소유예 기간 등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소유예

기소유예(起訴猶豫)란 검사가 어떤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의자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고 범죄 사실이 드러났더라도, 검사는 ▲범행의 경미함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선처’에 가까운 개념으로, 말 그대로 한 번 봐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이나 범죄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기재되어 기관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임용, 군 입대, 경찰 시험 등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2. 집행유예

집행유예(執行猶豫)는 말 그대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되지만, 바로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면,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내면 실형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을 포함해 다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기소유예 집행유예 차이점

구분 기소유예 집행유예
처리 주체 검사 법원
대상자 피의자 피고인
전과 여부 전과 아님 전과로 남음
실형 선고 여부 없음 있음 (유예)
효과 재판에 넘기지 않음 실형 집행을 유예함

 

起訴猶豫는 형사처벌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고, 집행유예는 형사처벌은 하되,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실질적인 법적 효과는 매우 다릅니다.

4. 기소유예 기간

起訴猶豫 처분 자체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효력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범죄경력자료 등으로 보관되는 기한이 존재합니다.

보통 형사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경찰청 범죄경력자료에는 최대 5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기록은 삭제되거나 외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과거의 기소유예 전력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기소유예 이후 주의할 점

起訴猶豫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과거의 전력은 감경 요인이 아닌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범죄 유형이 반복될 경우, 검사는 다시 기소유예를 하지 않고 정식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起訴猶豫 기간 동안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야 하고, 해당 범죄와 유사한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6. 마무리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처벌’에 대한 다른 접근 起訴猶豫는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집행유예는 처벌은 하지만 그 집행을 미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법이 인간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유연성 있는 제도이지만, 그 의미와 결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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